경영 악화로 조합원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어려워진 일부 새마을금고가 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자본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당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우회 배당'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출자금은 새마을금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 내는 투자금으로, 금고의 자본으로 분류된다. 예금처럼 언제든지 해지해 바로 찾을 수 있는 돈은 아니고, 보통 한 해 결산이 끝난 뒤에야 돌려받을 수 있다. 대신 금고의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을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출자금 유치를 위해 금이나 상품권, 생활용품 등을 제공하는 행사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중구 A새마을금고는 올해 6월 30일까지 출자금을 납입한 고객에게 금을 지급한다. 1000만원 납입 시 금 0.5g, 2000만원 이상 납입 시 금 1g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금거래소에서 판매하는 골드바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각각 약 15만5000원, 31만원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점포 전경./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대전 동구 B새마을금고도 6월 30일까지 출자금 유치 행사를 진행한다. 출자금 100만원당 추첨권 1장을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1등(1명)에게 순금 3돈, 2등(1명)에게 2돈, 3등(25명)에게 1돈을 제공한다. 골드바 기준으로 1등은 약 289만원, 2등은 198만원, 3등은 99만원 상당이다. 이 밖에 4~5등(총 90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 5만~10만원을 지급한다. 출자금이 많을수록 추첨권이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이들 금고 가운데 일부가 '배당제한 이행명령' 대상이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전국 새마을금고에 배당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결과 경영개선조치 대상이거나 이월결손금을 보유한 금고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금지되며, 경영개선조치를 받지 않았더라도 지난해 순손실을 낸 금고는 배당 한도가 제한된다.

경영실태평가는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경영관리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종합등급을 산정한다. 3등급은 경영개선권고, 4등급은 경영개선요구, 5등급은 경영개선명령 대상이다. A 금고는 2024년과 2025년 모두 순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평가에서 종합 3등급을 받았고, B 금고는 4등급으로 경영 개선 요구를 받은 상태다.

업계에서는 배당은 줄이면서 다른 방식으로 출자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회 배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본금 확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역 금고의 경영 부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합원 손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출자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어서, 금고가 부실해지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중앙회 관계자는 "배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자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우회 배당 소지가 있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이미 안내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