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22일 6000억원 규모로 선착순 판매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 자금 6000억원과 재정 1200억원, 운용사 투자금 등을 합쳐 모펀드를 조성한 뒤 이를 10개 자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펀드 손실 발생 시 정부 재정이 최대 20%를 우선 부담하며, 최대 40%(18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 개시에 앞서 투자자들이 미리 알아둬야 할 주요 문의사항(FAQ)을 공개하고 펀드 가입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9일 안내했다.

서울 여의도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연합뉴스

국민참여성장펀드 오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선착순 방식으로 판매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5곳에서 가입할 수 있다. 물량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물량이 전체의 50% 수준으로 관리된다.

첫 2주 동안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3800만원 이하)다. 2주 내 판매되지 않은 서민 배정 잔여 물량은 3주 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한다.

1인당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이다. 1회 최대 가입 금액은 1억원이고 최소 가입 금액은 판매사별로 1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다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직전년도 기준)이 필요하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투자 상품(1등급)으로, 가입 전 투자자 성향 분석을 통해 적합한 투자 성향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금으로 납입해야 하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펀드 손실 보전 구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 재정은 국민 투자금 20%만큼의 손실을 우선 부담하지 개인별 투자 금액의 20%를 보전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개별 자펀드 총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한 재정 손실 우선 부담 비율은 20%보다 낮은 수준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