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조합이 지역·서민 대출을 늘릴 경우 예대율(예금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해준다.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조합(가칭 포용조합)의 경우 중앙회가 수익성과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상호금융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포용적 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래픽=손민균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범위를 지역(비수도권)·서민(중저소득·신용자)·사회연대 경제 조직 등에 대한 자금 공급으로 설정했다. 사회연대 경제 조직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소셜벤처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의 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역·서민 대출의 경우 비조합원 대출 비율이나 예대율 산정 시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협의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법규·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포용적 금융을 시행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조합과 중앙회가 분담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중앙회가 포용조합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수익성·유동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자체 대안신용평가모델(CSS·Credit Scoring System)을 고도화하는 등 신용평가 역량도 제고한다.

회의를 주재한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포용성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견인하는 핵심 축"이라며 "상호금융권은 타 금융권과 달리 조합원 간 인적 유대라는 장점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포용적 금융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