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은 압류방지 통장 '웰컴 생계비통장'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개시하며 디지털 기반 포용금융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부터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웰컴 생계비 통장 비대면 가입이 가능해졌다./웰컴저축은행 제공

'웰컴 생계비통장'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돼도 월 250만원까지는 급여나 생활비 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매월 입금 가능한 금액은 250만원까지 제한되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돼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가입 서비스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