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은 압류방지 통장 '웰컴 생계비통장'의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개시하며 디지털 기반 포용금융을 강화했다고 30일 밝혔다.
'웰컴 생계비통장'은 지난 2월 1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시된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이다. 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돼도 월 250만원까지는 급여나 생활비 목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해당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매월 입금 가능한 금액은 250만원까지 제한되며,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해당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은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적용돼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가입 서비스 도입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금융 접근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포용금융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