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가상계좌 재판매 기준이 강화된다. PG사는 가맹점의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불법거래가 의심될 경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계좌 재판매 업무처리기준'을 발표했다. 이번 기준은 PG사의 시스템 구축과 세부 절차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 전경.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母)계좌에 연결된 입금 전용 계좌로, 가맹점이 상품 대금을 받는 데 활용된다. PG사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계좌를 가맹점에 제공하고, 입금된 자금을 집계해 정산하는 중개 역할을 맡는다.

문제는 그간 관리 공백이었다. 가상계좌는 은행과 PG 간 계약을 중심으로 발급되면서, 실제 하위 가맹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불명확했다. 이 틈을 타 일부 계좌가 불법 도박 자금 세탁 등에 활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기준안의 핵심은 PG사가 가상계좌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우선 PG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는 가맹점의 실재성과 재무건전성, 목적적합성 등을 확인하는 내부 심사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가상계좌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거래 중단이나 계약해지를 검토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된다. PG사는 가맹점에 대해 고객확인(CDD) 의무를 이행하고,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고객확인을 재이행해야 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금 흐름을 확인해 불법 자금 세탁을 막는 절차를 말한다. 불법거래가 의심될 경우 이를 보고할 의무도 주어진다.

반복 입금이 가능한 고정식 가상계좌는 정기 수납 등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발급된다. 정산 방식도 일괄 정산 또는 지연 정산을 적용해 불법 의심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PG사 가상계좌를 활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