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가상 자산 거래소가 모두 해당 제재에 불복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빗썸은 과태료 368억원 처분도 받았는데, 업계에선 이에 대한 불복 소송까지 진행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FIU와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비트는 김앤장, 빗썸은 태평양, 코인원은 광장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일러스트=제미나이 나노바나나2

현재 업비트는 본안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코인원은 영업 일부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요청해 법원에서 인용을 받은 상태다. 빗썸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이 오늘까지 추가 서면을 받기로 했다. 이에 양측이 지난 21~22일 추가 서면을 제출하면서, 늦어도 30일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다.

가상 자산 업계와 법조계에선 이번 집행정지 신청 건도 법원이 빗썸 손을 들어줄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이에 더해 빗썸이 FIU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 368억원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FIU는 지난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도 함께 통지했다. 해당 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면 20%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빗썸은 기한이 4주 이상 지난 현재까지도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으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빗썸은 이 60일을 거의 꽉 채운 뒤에 불복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을 잃게 된다. FIU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사건을 넘겨야 한다. 이후에는 법원이 심리를 거쳐 과태료 수위를 유지하거나 다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