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8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하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제재 효력이 시작되는 오는 29일을 앞두고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4월 29일~7월 28일)와 함께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제재는 작년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AML·Anti-Money Laundering) 현장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 당국은 작년 코인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특금법 위반 사례 약 9만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개사와 총 1만113건을 거래하고, 특금법상 고객 확인·거래제한 의무 위반 사항 7만건이 확인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