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 매달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오는 6월 출시된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매칭해준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미래적금 사전 점검 회의를 열고 가입 대상과 세부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다.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내부 현판./금융위원회 제공

병역이행자는 병역 기간(최대 6년)을 연령 계산 시 차감한다. 35세가 된 청년은 병역을 2년간 이행했을 경우, 2년을 차감한 33세로 간주한다.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고 이자소득세는 면제된다. 금리는 3년 고정금리로, 수준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은 차등 적용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천800만원) 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납입금의 6%를 지원받는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등은 12%를 지원받는 우대형 대상이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금융 당국은 금리를 6%로 가정할 경우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 시 만기 수령액이 일반형 약 2082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108만원·이자 174만원), 우대형 약 2197만원(원금 1800만원·기여금 216만원·이자 181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일반형은 단리 기준 약 12%, 우대형은 약 17% 수준의 수익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했다.

가입은 오는 6월부터 취급 금융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이후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6월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 기존 가입자가 특별중도해지를 통해 갈아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 환급금에는 일반 해지와 달리 그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 외에 본인 납입금에 대한 정부 기여금 등이 포함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가입 이후에는 소득과 매출 요건에 대한 별도의 유지 심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 우대형 가입자는 중소기업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근속 요건을 두고 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총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다면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이 인정되고, 이직은 가입 기간 내 최대 2회까지 허용된다.

중도해지는 정부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사망·해외 이주·퇴직·폐업·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특별중도해지를 허용해 기여금과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