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자 채무를 탕감해주는 새도약기금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 시 주식과 가상자산 등의 보유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가 예·적금, 증권 등 금융자산 및 가상자산 보유내역, 기타 소득·재산정보(과세·부동산정보 등) 등을 채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상환 능력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뉴스1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그동안 금융 당국은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 때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자산이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예·적금, 증권 등 금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 내역, 과세·부동산 정보 등 재산 정보를 정보 보유 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 자산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

이번 특례는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법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인 8월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지원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