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돌려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는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 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2만4000여 명에게 총 112억원을 환급했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금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가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 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의 사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 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