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17일 금융 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이 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금감원은 이 전 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사용 일시, 집행처, 집행 인원, 집행 금액 등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지난 2024년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금감원에 원장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금감원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센터는 그해 8월 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업무추진비를 연 1회 공시하면서 항목별 건수와 총액만 공개하고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금감원이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개 대상은 이 전 원장 재임 기간인 2022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다. 금감원은 향후 이찬진 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