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던 산업은행 직원이 박상진 회장에게 2차 가해를 당했다며 노동 당국에 관련 진정을 제출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A씨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A씨는 지역본부장(임원급)이 고가의 전자 제품을 지점 예산으로 구매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이를 회사에 신고했다. 이후 산은은 노사 공동으로 해당 사건을 조사했다.
이후 박 회장은 A씨에게 위로 차원에서 세 차례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지난 2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A씨에게 전화를 한 이유에 대해 "선배로서 고통을 겪고 있는 직원을 위로하고 피해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동수로 구성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공식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고충처리위의 독립적 조사 활동을 보장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엄정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A씨는 통화 당시 박 회장이 해당 임원을 옹호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