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위반 9만건을 적발해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3일 "법 위반 정도 및 양태와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처분했다.

코인원 제공

코인원은 영업 일부 정지에 따라 올해 4월 29일부터 같은해 7월 28일까지 신규 고객에게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다. 기존 고객의 가상자산 매매·교환과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 없이 가능하다.

FIU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에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FIU는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조치를 요청하는 등 법 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코인원은)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코인원은 또 특금법상 고객 확인 의무를 약 4만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정보가 가려져 있어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하거나, 자금 세탁 행위 우려가 높은 위험 등급인 고객의 거래를 확인 없이 허용한 것이다.

FIU는 코인원이 고객 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제한하지 않는 등 거래 제한 의무 3만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코인원은 행정소송 제기 여부에 대해 "추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사회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