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자동 매매 프로그램인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한 거래에서 불공정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며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API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장 상황 왜곡, 고가 매수 반복 제출로 매도가격 견인 등 악용 사례가 발견돼 이용자 유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API는 이용자가 사전에 설정한 조건으로 가상자산을 매수·매도할 수 있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이다. 금감원이 안내한 API 악용 사례는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시세 조종 ▲허수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 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을 형성 ▲다수 계정간 통정 매매를 반복해 시장 상황 왜곡 ▲고가 매수를 반복 제출해 목표 매도 가격까지 시세 견인 등이다.
최근 API로 소액 매수·매도를 반복해 거래를 부풀리고, 동시에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해 시세를 끌어올려 이익을 얻은 이용자가 금감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API로 과도한 단주 매매, 고가·허수 매수 주문 등을 제출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시장 상황 급변 등에 대비해 미리 설정한 매매 조건과 현재의 시장 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특별한 이유 없이 고빈도 거래로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이 단기 급등하는 상황에서 추종 매매하는 경우 이후 시세 급락으로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API 거래에 필요한 키(Key)가 유출돼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될 소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소량의 가상자산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매매 유인을 목적으로 고가의 주문을 제출하는 행위 등은 시세 조정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API 주문에 대해서는 정밀한 시장 감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거래소의 모니터링 역량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