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규제 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곳 규제지역에서 올해 최대 75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4·1 대책으로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는 올해 만기가 도래하며 이중 규제지역 물량은 약 7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한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이 됐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도 묶였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유예된다. 이에 따라 일부 매물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외에도 투기 목적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갭투자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또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보증 한도는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됐다.
전세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추가 축소로 대출을 줄이는 방식 등이다.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은 분할 상환 방식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