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납부하는 출연금 규모를 법상 최대치로 상향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금융 당국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이달 14일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출연 요율이 오르면 은행·비은행 등 금융권이 출연하는 금액은 연간 약 2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작년 말 개정안 입법 예고안과 달라진 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은 은행권의 서금원 출연 요율을 현행 0.06%에서 0.1%로, 상호·저축·보험·여전 등 비은행권 출연 요율을 0.03%에서 0.045%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 당국은 개정안 시행 시 연간 출연금은 6321억원(은행권 3818억원·비은행권 2503억원)으로, 현재 4348억원(은행권 2473억원·비은행권 1875억원)보다 1973억원(45.3%)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권 출연 요율은 작년 3월 0.035%에서 0.06%로 상승했다. 같은 시기 서민금융법이 개정되면서 은행권 출연 요율이 0.06~0.1% 사이로 정해졌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법상 최대치인 0.1%로 상승한다.
출연금은 금융사 가계 대출 잔액에 출연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가계 대출 잔액에 큰 변동이 없는 한 출연 요율이 상승하면 출연금이 증가한다. 출연금은 서금원의 햇살론 등 정책 금융 상품의 재원이 된다. 서금원은 제도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취약 계층에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개정안에는 서금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소액 대출 이용자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신용보증 기관이 현재 서울보증보험에서 서금원까지 늘어나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개정안 시행 시 신복위 소액 대출 공급 규모가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