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와 농·축협을 관리·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감독 규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등과 중앙회 감독 규정'을 10년 만에 개정한다. 관리·감독 분야를 인사·재무 등 전반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감독 방식까지 명시하는 종합 매뉴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중앙회·농축협 조합 감독 매뉴얼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감독 규정은 2016년 제정된 농식품부 고시로,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다. 농식품부는 "감독 규정이 최근 변화된 여건 등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등이 제기됐다"며 "농협에 대한 국회·언론 지적 사항에 엄정 대응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농협중앙회 전경. /농협중앙회 제공

농식품부는 감독 분야를 자금의 계획 수립과 이행 등 재무와 인사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감독 규정에는 지도·감독 시 중점 고려 사항으로 이용자 중심 경영 원칙,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 조합원 교육 의무,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 조합 운영 공개 등 5가지만 명시돼 있다.

당정이 추진하는 내부 통제 강화 등 개혁안도 감독 규정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해 농협중앙회 내부의 감사 기능을 통합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농협중앙회장이 지주·자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중앙회장을 204만명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농협) 개혁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감독 규정에 구체적인 감독 방식까지 명시할 예정이다. 현행 감독 규정은 '조합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는데, 확인 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일본 농림수산성이 발간한 농협 종합 감독 지침을 국내 농협 여건에 맞게 반영할 예정이다. 일본의 농협 감독 규정에는 조합을 감독할 때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