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가 보유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사업자대출로 주택을 구입하는 등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된 차주(대출을 받은 사람)는 최대 10년 동안 모든 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금일 발표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통해 금융이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발표된 관리 방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주택자 기준은 소재지와 상관없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다.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어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무주택자가 임차인이 있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매수한 경우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개월 이후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가 4개월 미만으로 남은 주택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 당국은 2021년 이후 실행된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도 점검한다.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용도 외 유용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10년까지 전 금융권에서 신규 가계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작년(1.7%)보다 낮은 1.5%로 설정했다.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한다. 지난해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88.6%(추정치) 수준이다.
부동산 정책대출 비중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대출 순증을 제한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자율 규제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담보 인정 비율(LTV·Loan To Value ratio) 등 다른 규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일부터 온투업계도 금융권과 동일한 LTV 규제와 대출 한도가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별도 관리 목표를 신설해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월별로 관리한다.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설정을 통해 매년 제기된 연말 대출 절벽 발생 우려도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