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슷한 법안 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국회에서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30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과 31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를 발표한다.

그래픽=손민균

개정안은 금융지주 회장 임기를 3년으로 제한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연임 조건 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조국혁신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의원 1명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지주 회장은 보통 자회사 최고경영자(CEO)를 모두 거치고 오기 때문에 3연임을 하면 대부분 70세를 넘긴다. 70세를 넘기면 회장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금융지주 회장 3연임을 금지하는 법안 발의가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연임 안건은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만 갖추면 되는 '일반결의'에 해당한다.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금융지주 회장 임기 제한 및 연임 시 특별결의 도입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 정무위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제도 변화가 이뤄질 경우 향후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연임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 당국은 다음 달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권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를 추진할 경우 금융 당국의 선진화 방안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