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신종 범죄수법에 대응하도록 탐지·정보공유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26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당국은 특히 신종 수법 중에서도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스캠'과, 거래패턴상 범죄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조치할 수 없는 '대포계좌'를 주목했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는 다음 달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출범해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모든 금융사가 이 협의체를 통해 최신 범죄수법을 공유하고, 탐지기법 최신화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공유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과 전 금융권 관련 임직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권이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이상 금융거래를 탐지할 수 있게 '공동 탐지룰'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법 개정 작업에 앞서 시행령·행정조치 등 현행 법 테두리에서 가용할 수 있는 행정수단을 총동원해 신종스캠·대포계좌를 막기로 했다.

앞으로 금융사가 이들 신종 유형의 범죄에도 적극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수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찰의 확인 하에 금융사가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 표준업무방법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경찰·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권 간 협의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해 거래정지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근본적 대응으로 기존에 발의된 '디지털 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신속 통과되도록 협의·지원하겠다고 금융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