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에 도입을 논의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을 두고 전임 헌법재판관이 "만약 통과된 법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5일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22기)은 서울 여의도FKI컨퍼런스센터(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한 헌법적 쟁점'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대주주 지분 제한 위헌 논란을 두고 헌법재판관 출신 법조인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재판관은 1993년 법관 임용 후 문재인 정부였던 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돼 2024년까지 임기를 수행했다.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 법무법인 선운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대체로 외국에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본다. 그런데 거래소 지분 제한과 같은 규제는 해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 전 재판관은 "이미 형성된 사기업 지분구조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려면 그 공익성이 상당해야 한다"며 "단순히 거래소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규제의 공익성이 크다는 식으로 추상적 명분을 내세우는 건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거래소를 공공재로 규정하는 당정의 방향성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이용자가 많다 해도 사기업은 사기업이다. 왜 갑자기 (거래소와 같은) 회사가 공공재가 되느냐"며 "공공성을 띠는 것과 공공재는 경제학적으로도, 법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당정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대주주 지분 제한 조항 중 하나인 '지분 판매 유예기간'을 두고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황성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언제까지 지분을 팔아야 한다는 조건이 생기면 결국 급한 건 지분을 팔아야 하는 거래소들이다. 지분을 구매하는 쪽이 협상을 질질 끌면 거래소는 울며겨자먹기로 가격을 크게 깎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한 기업의 정당한 시장가치를 훼손하는 차원에서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