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등을 이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다

24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및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 소송을 전날 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제재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빗썸라운지 삼성점의 모습. /뉴스1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당초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빗썸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16일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현재까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빗썸 측은 "제재 관련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재판 과정에서 당사 입장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