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용도 외로 유용하는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확인 즉시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를 취하라고 일선에 지시했다.
이 원장은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경락잔금대출·농지담보대출 외에도 용도 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 3구 지역과 2금융권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락잔금대출은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뜻한다. 금감원은 경락잔금대출에 적용되는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사업자 등록 후 개인 사업자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이 작년 6월 '6·27 대출 규제'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개인 사업자 대출 2만여 건 중 127건(588억원)이 용도 외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하고 신용정보원에 관련 사실을 등재했다. 신용정보원에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되면 향후 금융사 신규 대출이 최대 5년 제한된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 대출이 적발되면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다주택자 중 강남 3구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 처분약정·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전입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29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하고 사후조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