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4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하면 주택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이 대폭 상향될 전망이다. 출연요율이 오르면 은행 부담이 커져 주택 대출 문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이 고액 주택 대출을 취급할 때 대출 금액에 따라 주신보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현재 금융위원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등 대출 종류별로 주신보 출연요율을 0.03~0.30%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주신보 출연요율 기준을 대출 금액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대출 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을 적용한다. 대출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2024년 2억3300만원이었고, 작년에는 이보다 줄어든 2억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4억원이 넘는 주택 대출을 내줄 경우 은행권의 출연료 부담이 커진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은행들은 고액 주택 대출 영업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고액 주택 대출 심사를 더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은행권에선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이 6억원까지 나오는 수도권 15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는 실수요자가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출연요율이 올라가면 은행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고액 주택 대출 심사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