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 ratio) 담합 과징금 제재에 불복해 소송에 나선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은 이날 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소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라 4대 은행 모두 이날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4대 은행이 LTV를 담합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2720억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 은행 실무 담당자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각 은행의 LTV 정보 736~7500건을 수시로 교환했다.
은행드른 이 정보를 토대로 특정 지역·유형의 부동산 LTV가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LTV를 낮췄다. 반대로 LTV가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영업 경쟁력이 약해진다고 판단해 LTV를 높였다.
은행들은 단순 정보 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며,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맞섰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를 낮게 산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벌 기회를 포기한 것"이라며 "대출을 덜 내줬다고 해서 고객이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