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한 프로젝트로 주목받았던 모스코인의 소유권 분쟁이 소송 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렸다. 국내에서 가상 자산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가상 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4-3부(재판장 채동수)는 지난달 5일 모스코인을 개발한 가상·증강현실 게임사 리얼리티리플렉션이 모스코인 재단 대표 손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5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손씨 승소 판결했다. 모스코인 소유권이 재단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모스코인은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으로, 이날 코인마켓캡 기준 시가총액 160억원 수준이다.

모스코인(MOC) 로고. /뉴스1

리얼리티리플렉션과 손씨의 소유권 분쟁은 금융 당국의 규제로 촉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 당국은 2017년 9월 국내 가상 자산 발행(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ICO는 기업공개(IPO·Initial Public Offering)와 마찬가지로 가상 자산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다.

리얼리티리플렉션은 가상·증강현실 게임 모스랜드를 개발했지만, 게임 내 거래 수단으로 만든 모스코인은 발행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규제가 없는 싱가포르에 모스코인 재단을 설립하고 ICO를 추진했다. 재단 지분은 당시 리얼리티리플렉션 대표였던 손씨가 100% 보유했다.

리얼리티리플렉션이 ICO를 성공시키자 '국내 게임사 최초 ICO 성공 스타트업'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리얼리티리플렉션은 규제를 의식해 금융감독원의 ICO 실태 점검 당시 회사와 재단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사 리얼리티리플렉션이 만든 가상·증강현실 기반 게임 모스랜드 이미지. /조선DB

하지만 리얼리티리플렉션 창업주 노모씨와 회사·재단 대표 손씨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졌다. 손씨는 모스코인이 재단에서 발행·보관된 만큼 소유권은 재단에 있다고 주장했다. 리얼리티리플렉션은 회사와 재단이 별개라고 말한 것은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일 뿐, 실제로는 회사가 사업의 주체여서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맞섰다.

법원은 손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얼리티리플렉션이 게임과 가상 자산 개발 업무에 비용과 노력을 들였다고 해서 법인격을 달리하는 재단이 발행한 코인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리얼리티리플렉션이 어떠한 권리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처분 문서는 작성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모스코인은 재단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얼리티리플렉션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상고심은 하급심과 달리 사실관계 여부가 아닌 법률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판단하는 법률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