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상생보험이 20억원 규모로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지방자치단체와 보험업권이 지역 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권은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자체와 함께 오는 3분기 상생보험을 출시한다.

서울정부종합청사 금융위원회=송기영 기자

각 지자체에 생명보험상품 1개(10억원)와 손해보험상품 1개(10억원)로 총 20억원 규모의 상생보험을 제공한다. 20억원 중 18억원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2억원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앞서 보험업권은 소상공인·취약계층 대상으로 상생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금융위는 100만명의 소상공인이 상생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사망·질병(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시 보험금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상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다. 금융회사는 신용생명보험 보험가입자에 대해 0.3%포인트의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햇살론 보증요율도 0.3%포인트 인하한다.

제주에서는 폭염으로 작업 중지 시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상실액을 보상하는 건설현장 기후보험, 충북은 소상공인의 직거래사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사이버케어보험,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등의 상생보험을 출시할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상생보험 사업은 취약계층의 보장 갭을 줄이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보험 수요 발굴이 지자체의 자발적 공모를 통해 이뤄져 지역 소상공인의 필요와 여건에 가장 적합한 보험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했다.

보험업권은 협약식에서 ▲보험 무상 가입 ▲보험료·이자 납입부담 경감 ▲사회공헌사업 추진에 5년간 2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