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과 금융 당국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받을 배당금을 일부 줄여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도록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은행연합회와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수협·광주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공매 과정에서 적용할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했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을 보유한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채권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배당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줄어든 배당액만큼 남는 금액은 차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에게 배분된다.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은행권이 보유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 규모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관련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보장 수준을 고려해 할인배당 규모를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절반 수준을 최소 보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전세사기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할인배당 방안에 은행권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일부라도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