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작년 말부터 준비해온 금융지주 지배 구조 개선안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이다. 당국이 추진할 법 개정 내용이 국회 발의안과 유사한 만큼 빠르게 개정되면 올해 11월에 회장 임기가 끝나는 KB금융(105560)이 첫 적용 대상이 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번 주 금융지주사 지배 구조 개선안을 발표하고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한다. 회장이 연임할 땐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참석,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3연임은 아예 금지하거나 출석 주주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금융지주사의 회장 연임 안건은 전체 주주 4분의 1 이상 참석과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한 보통 결의 사안이다.
사외이사와 관련해서는 선임 원칙을 강화하고 선임 근거와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사외이사 임기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3년 단임제가 논의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지배 구조 개선안 확정 전에 금융사가 자발적으로 지배 구조를 개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금융사가 나서는 움직임이 없자 발표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당국 관계자는 "지배 구조는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 금융사가 주총을 열기 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방안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 대표이사(CEO) 연임 시 주총 특별 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치권과 정부의 뜻이 비슷해 법률 개정안은 국회를 빠르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지배 구조 개선안이 발표돼도 신한지주(055550), 우리금융지주(316140), BNK금융지주(138930) 등 이번 주총에 연임 안건이 상정된 금융지주사 회장들은 모두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배 구조 개선안의 첫 적용 회사는 올해 11월 양종희 회장의 연임이 예상되는 KB금융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