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유로 금융 당국으로부터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9일 가상 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당국은 빗썸이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를 지속해 온 점을 위반 사항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빗썸 사무실 내부 모습. /빗썸

당국의 중징계로는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면직 처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도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빗썸이 고객 확인(KYC)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과태료 부과의 주요 사유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고,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처분 결과가 확정될 예정"이라며 "6개월 일부 영업정지는 업비트와 동일하게 기존 거래 이용자가 아니라 신규 이용자에 한해 영업정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