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최대 쟁점이었던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금융 당국이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비트, 빗썸은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되, 3년의 유예기간 후 실시하는 게 골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는(TF)는 전날 금융위원회와 거래도 대주주 지분 제한 여부를 두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TF와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 제한 상한을 20%로 두되, 시행령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서는 34%까지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안에 따르면 대주주 지분 제한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는 법 시행 후 3년이다. 시장 점유율 90% 안팎인 업비트와 빗썸이 우선적으로 지분 제한 적용을 받고 점유율이 낮은 코인원·코빗·고팍스 등에는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5일 있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확정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숫자가 바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