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연체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사가 연체된 빚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확정되는 시점(소멸 시효 완성) 이전에 연체 채권을 손실로 처리(상각)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이후 소멸 시효가 완성되면 연체 채권을 의무적으로 포기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인 연체 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스1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해 은행·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권은 3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에 소멸 시효 관행 개선 방안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계좌 수 기준 전 금융업권이 보유한 연체 채권 90% 이상에 변경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안착 추이를 보며 업권별 적용 기준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말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연체 채권 추심이 "가혹하다"고 지적하면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다"며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사가 연체 채권을 매각한 뒤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지는 '연체 채권 매각 규율 강화' 방안도 나왔다. 금융사는 연체 채권 양수인이 불법 행위를 하는지 점검하고, 발견 즉시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 조건으로 재매각 가능 여부와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 채무 조정 중인 채권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각에 따라 채무자의 신용 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한의 이익 상실(장기간 연체로 남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라고 요구) 전 채무 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은행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고, 전 업권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