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13조9000억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 이들이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전 금융권 기업여신부 담당 임원들과 함께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 등을 점검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는 주담대는 30~40년 만기 분할상환이다. 만기가 되면 원금이 모두 상환되는 구조여서 대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적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3~5년 만기로 실행되고,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행권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금융 당국은 만기 연장 심사 때 RTI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산정된다. 연간 임대 소득이 3000만원인데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2000만원이면, RTI는 1.5배가 된다. 현재 규제 지역 RTI는 1.5배, 비규제 지역은 1.25배다.
은행권은 임대 사업자 대출 시 RTI를 심사하지만, 대출 연장 시에는 형식적으로 점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대 사업자가 대출을 연장하지 못하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커지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규제 검토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대 사업자 대출 연장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소셜미디어(SNS)에서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