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000400)은 금융위원회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본안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롯데손보가 소를 취하하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금융 당국이 비계량평가 결과를 문제삼아 결정한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가처분 소송도 함께 제기했으나, 이는 지난해 말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처분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롯데손보에 한단계 더 높은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개선계획서를 다시 제출받아 심사한다. 롯데손보는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이자 지급이 정지됐는데, 소송 취하 결정에 따라 이자 지급 정지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