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기업에 투자하면서 취득한 비상장 기업 주식의 위험가중치(RW·Risk-Weighted)를 현행 400%에서 250%로 완화하는 방안이 이르면 다음 달 시행된다. 은행은 자산별 위험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데, 위험가중치가 높을수록 부담이 커져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로 약 31조원의 추가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런 내용으로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완화된 규제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시행 시기를 미루다 최근 시행세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그래픽=손민균

당국은 은행 보유 주식에 400%가 적용됐던 RW를 250%로 하향한다. 지금까지는 상장 주식 및 은행과 장기적 경영 관계를 갖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에만 250%를 적용했었다.

RW는 은행이 해당 대출에 얼마만큼의 자본을 적립해야 하는지를 산정할 때 쓰는 비율이다. RW 400%는 은행이 100억원의 비상장 기업 주식을 취득했다면, 400억원의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단기매매 목적인 비상장주식이나 업력 5년 미만인 기업의 상장 주식은 이전처럼 RW 400%를 적용한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비상장주식이라도 250%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규제 완화가 적용되면 시중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Risk-Weighted Assets)이 감소해 투자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당국은 이번 조치로 총 31조6000억원의 RWA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