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태 관련 은행권에 1조4000억 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당초 일부 영업정지에서 기관 경고로 1단계 낮아졌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 4000억 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제재 대상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다. 기관 및 담당 임원에 대한 제재도 감경했다. 앞서 금감원은 은행에 '일부 영업 정지', 담당 임원에 '문책 경고' 수준의 중징계를 부과한 바 있다.
이번 과징금은 금감원이 사전 통지한 과징금 약 2조 원에서 15% 가량 감경된 수준으로 조정됐다. 은행별 과징금 규모는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 원, 신한은행 2780억 원, 하나은행 3204억 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942억 원, 1400억 원 등이다. 총 1조 9326억 원이다.
다만 금융권에서 기대한 감경수준보다는 보수적으로 조정됐다. 당초 금감원은 사후 수습 등 은행권의 '배상 노력'을 함께 감안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은행권에선 최대 75%까지 감경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제재심 절차는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을 거친 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