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금융 당국에서는 거래소들이 금융사 수준으로 규제를 받아야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 법) 입법 과정에 보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내부통제 기준 등을 2단계 입법에 반영하고 강제력을 갖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상시적인 감시가 되고, 중요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면 다층적이고 복수의 어떤 통제 장치가 마련돼있는데 해당 내용을 빠른 속도로 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거액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기에 앞서 임원들과 함께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 등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자율규제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업비트가 5분마다 가상자산 지갑 내 보유 수량과 거래소 내부 데이터베이스 상 숫자를 대조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증권 사태 발생 당시 시스템상으로 총발행 주식 수를 넘는 부분은 입력 자체가 안 되게 정비됐다"며 "실제 보유 상하고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들이 되어야만 시스템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이런 부분을 2단계 입법에서 보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는 '금융사에 준하는 규제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특금법, 이용자보호법 준거법으로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정말 금융회사 준하는 내부통제 목표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기본법이 준비되면서 그러한 규제 하에 사업을 진행할 부분에 대해 만반의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산업,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2단계 입법으로 통칭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 자산 사업자,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 현행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규제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아우르기 위한 추가 입법이다. 금융 당국은 설 명절 전을 목표로 발의를 준비해왔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로 인해 추가적인 규제조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외부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사고 등 이용자 피해 발생시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부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