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사흘 만에 검사로 전환했다. 현장 점검은 현황을 파악해 잘못을 개선하는 게 목적인 반면 검사는 위법 행위를 적발해 임직원 문책 등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다.
1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담당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2000개로, 이 가운데 회사 보유분은 175개이고 나머지는 고객이 위탁한 물량이다.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물량은 약 4만6000개로 추산된다.
금감원은 빗썸 보유 물량의 약 14배에 달하는 62만개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또 가상 자산 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 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