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당첨자에게 2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지급하려다 2000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전송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수십조 원 규모의 송금 실수로, 일부 사용자는 실시간 매도를 통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빗썸 등에 따르면, 빗썸 운영진은 이날 오후 6시쯤 진행된 '랜덤박스' 이벤트를 통해 1~5만원 상당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로 인해 일부 당첨자 계정에는 최소 2000BTC가 입금됐다. 비트코인 시세(개당 약 9800만원) 기준으로 1인당 약 1960억원 상당을 받은 셈이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는 7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약 240명이 실제로 박스를 개봉해 당첨금(비트코인)을 수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비트코인 매도 후 실제로 출금된 금액은 약 30억원에 달한다. 일부 사용자는 즉시 시장가로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여파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다른 거래소 대비 10% 이상 하락해 한때 8100만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빗썸은 사태를 인지한 직후인 오후 7시 40분쯤 입출금을 차단하고 회수 작업에 나섰다. 잘못 입금된 일부 계정은 '서비스가 차단된 계정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접속이 제한된 상태다.
현재까지 160여 명으로부터 비트코인 40만여 개를 회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계정에 수천억 원이 찍혀 놀랐다"는 인증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