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의심 계좌를 법원 결정 없이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국내 거래소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하던 트래블룰(송·수신자 정보 확인)'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AML 주요 업무 수행 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초국가범죄 등 신종 범죄 수법이 지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며 기존 AML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FIU는 우선 '범죄 의심 계좌 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 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 의심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없다.
FIU는 제도 도입 초기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계좌 정지를 적용하고 향후 자체 분석만으로도 금융회사에 계좌 정지를 요청하는 방안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신속한 해제 장치도 마련한다.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등 제한 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 조직으로까지 확대하고 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도 확대한다. 현재 국내 거래소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을 소액 거래까지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의무를 부과한다. 개인 지갑·해외사업자와 스테이블코인을 거래할 때는 고객 확인 의무를 부여하거나 위험 기반 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FIU 관계자는 "법률 개정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