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액 전세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차주)의 소득에 따라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 대출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이 기능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으려면 무주택자 전세대출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들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뉴스1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돈이 5000만원이라면 DSR은 100%가 된다.

은행권은 현재 DSR을 4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어선 안 된다. 전세대출 5억원을 연 4% 금리로 빌릴 경우 매월 166만원씩 연 1999만원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신용대출이 있다면 이 차주는 전세대출을 5억원까지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은 현재 무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대출이 대부분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상환하는 구조라, 이자 상환액만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