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특정 기업이나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상자산 생태계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인가제를 통해서 공공 인프라의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거래소에 그에 맞는 책임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 자산 2단계법)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항간에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해시드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지분 제한 규제가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과거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근무했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곳이 들어와 그 지분을 차지할 수 있고, 그러면 책임 소재가 모호해진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거래소는 신고제로 3년이 지나면 갱신을 받아야 한다"며 "기본법 체계에서는 영속적인 인가제를 통해 거래소의 지위와 역할, 책임 등을 확대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위상이 강화되고 공신력이 높아진 거래소 지위에 맞는 지배구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대주주 지분율은 제한해 분산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부분적으로 돼 있던 관련 법들을 모아 가상자산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법으로 구상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생태계를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