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외부 전문의에게 의학적 의견을 묻는 의료 자문이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김택우 의사협회장이 보험금 관련 의료 자문 객관성 제고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뉴스1

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의료 자문 기관으로 의사협회를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가 의사협회에 자문을 의뢰하면, 의사협회가 관련 학회와 협의해 독립적으로 자문의를 배정하는 구조다.

의사협회는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로 의료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단은 진료과별로 최소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제외한 정액형 보험 중 뇌·심혈관, 정형외과 후유 장해와 관련된 사안에 한해 이러한 방식의 의료 자문을 시범 실시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자문은 고객이 과잉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독립된 전문의에게 의학적 소견을 묻는 절차다. 가입자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병원에서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문 기관이 보험사와 자문 계약을 맺은 이해관계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한 판단을 내린다는 지적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