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을 마련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며 "지방 거주 금융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 보장을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 폐쇄를 하는 경우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 현장 메신저 간담회'에서 은행 점포 폐쇄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뉴스1

금융 당국은 지역 재투자 평가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서도 은행의 점포 유지·신설 노력과 관련한 지표를 추가할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는 지자체별 금고 선정 등에 활용된다"며 "점포를 유지하는 은행이 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동일 건물 내 점포 간 통합 등 소비자의 이동 거리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제외한 반경 1㎞ 내 점포 통·폐합은 사전 영향 평가 등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근 점포와의 거리가 10㎞를 초과하고 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평균보다 높은 경우 영향도가 높다고 간주하는 요건도 신설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현장 메신저들은 부담보 보험계약의 부담보 해제 요건 명확화, 해외 신용카드 결제 후 취소 시 환차손 부담, 한도 제한 계좌 이용의 번거로움 등 60건의 과제를 제안했다. 금융 당국은 이 중 9건을 조치하고 26건은 수용·수정 수용, 9건은 중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나머지 16건은 불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 1분기 중 금융소비자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가 직접 금융 정책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 분쟁 편면적 구속력과 한국형 페어펀드 등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