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규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다음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을 논의 중인 금융 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법인 거래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낼 계획이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의 최종안을 점검 중이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달 중 발표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은 다음달 이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디지털자산기본법)가 먼저 생겨야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전경

가이드라인에는 법인이 투자할 수 있는 가상자산 종류, 거래 전후 가상자산을 수탁업체(커스터디)에 보관하는 내용, 기업의 자금세탁 위험 방지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상장사 중 정부가 지분을 가진 기업이나 자산을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은행·보험사 등 금융사는 거래가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기업의 연간 투자 한도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기업의 대규모 코인 투자가 재무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자기자본의 5~10%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가이드라인 쟁점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TF 관계자는 "당국이 가상자산 투자 한도를 정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투자 한도가 포함되지 않는다 해도 규모를 제한하라는 지침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