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이 인건비 충당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획서가 지난 2일 업비트, 빗썸 등의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그런데 빗썸이 올린 매도계획서에만 맞춤법 오류와 깨진 글자들이 발견됐다. 한글 학습이 덜 된 인공지능(AI)으로 이미지를 생성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코빗 측은 "빗썸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했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빗은 법인 명의로 보유 중인 비트코인 25개를 이달 5일부터 다음달 31일 사이에 매도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비트코인 25개의 글로벌 평균 가격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약 28억5000만원어치다.
코빗은 업비트와 빗썸에 보유 중인 계좌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예정이라 이번 매도계획서는 코빗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뿐만 아니라 업비트, 빗썸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그런데 빗썸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빗의 매도계획서에는 테헤란로가 '테혜한로', 운영경비 충당은 '운영펑비 층도'라고 돼있었다. 아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글자가 깨져 있는 부분도 있었다. 총 11개 부분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됐다.
코빗 측은 "멀쩡한 문서가 빗썸 쪽에서만 AI로 가공돼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업비트, 빗썸, 닥사에 전부 똑같은 매도계획서 파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빗썸은 문제가 된 매도계획서를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올렸다. 해당 매도계획서는 약 5분간 노출됐다가, 이후 공지글이 수정되며 문제없는 매도계획서가 다시 올라왔다.
빗썸 관계자는 "코빗이 보내준 매도계획서 이미지 파일의 좌우 비율이 안 맞아서 이를 AI로 수정했다. 그 과정에서 글자가 깨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발행자)가 매도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세부 내용을 부정확하게 공시하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벌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최대 6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금융 당국은 부당이득의 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등록취소, 임원 해임 권고 등 행정제재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