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금융위는 작년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 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 폐쇄·통합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