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000400)이 지난 2일 제출한 경영 개선 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계획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작년 11월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사업비 감축, 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보험업 관련 법령에 따라 경영개선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를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 폐쇄·통합 및 신설 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로부터 경영 개선 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심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