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보증기관에 공유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보증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는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경우 임대인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에 포함하고, 두나무·빗썸 등 가상자산사업자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신용정보법에 따른 정보보호 의무 등 규율을 적용받게 되며, 이용자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