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지주(086790) 회장의 부정 채용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판결 결과에 금융권 이목이 쏠린다. 하나금융은 함 회장 유죄 판결 시 곧바로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내용의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함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서 오는 29일 선고할 예정이다. 2018년 첫 기소 이후 약 8년 만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하나금융 제공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부에 특정 지원자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성 지원자를 우대해 남녀 비율을 4대 1로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회장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3년 11월 2심에선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대법원이 함 회장의 유죄를 확정할 경우 하나금융은 비상 경영승계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금융지주사는 불의의 사고 등에 따른 최고경영자(CEO) 유고(有故)를 대비해 비상 경영승계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하나금융은 최근 비상 경영승계 계획을 금융 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정관 등에 따르면 대표이사 유고 시 이사회는 사내이사 중 선임일, 직급, 연령 등을 고려해 회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이후 유고 발생 7영업일 이내에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소집하고 차기 회장 후보 추천 등 경영승계 절차에 착수한다. 회추위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신임 최고경영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차기 회장은 하나금융이 상시 관리하고 있는 후보군(롱리스트) 중에서 선정하게 된다. 현재 이사회에 보고된 롱리스트는 내·외부 총 12명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 환송할 경우 함 회장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한 함 회장의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