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앞으로 한 번의 피해 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조치, 채무자 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 신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응답 방식을 객관식으로 개편한다. 기존 서식은 주관식·서술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이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적기 어려웠다.

또 피해 상담을 하는 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추심, 불법대부, 불법대부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같은 대부업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오는 3월 9일까지다.

금융위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1분기 이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제도개선,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